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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[의료기관(병원)] [조선대학교병원]정규직원(기술직 의공기사) 채용 공고
작성자 : 조선대학교병원(nhjeong@csuh.co.kr) 작성일 : 2023-10-04 조회수 : 2388


조선대학교병원 정규직원 신규채용 공고


1. 채용분야, 인원, 지원자격



2. 전형 방법



3. 제출 서류(실제 문서로 증빙가능한 사항만 입력 후 ‘기타서류’란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)

 가. 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전 학년 평균평점 기재) 각 1부

- 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

- 석·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 포함

 나.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(의공기사 필수) 1부

 다. 공인어학성적(TOEIC,TOEFL-IBT,TEPS,OPIc 등) -> 사이트 내 인증될 경우 별도첨부 불필요

 라. 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
 마. 주민등록초본(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) 1부

 바. 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 사. 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
 ? 채용 홈페이지에서 입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미제출 및 미입력 후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4. 전형 일정(보건직)


※ 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
5. 기타 사항

 가. 응시원서 작성 시 서류증빙(제출) 가능한 사항만 입력할 것

 나. 공인어학성적, 전산 및 관련 자격증 취득 시 서류전형 가점(관련서류 제출)

 다. 취업지원대상자(보훈대상자)는 각 전형 단계별로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(관련서류 제출)

 라. 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 3% 가점(관련서류 제출)

 마. 긴급연락처(휴대폰 번호)를 반드시 기록할 것

 바. 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(선발)을 취소할 수 있음

 사. 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결원 인원에 한해 차순위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

 아. 시험일 현재 코로나19 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총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자. 문의사항: 우리병원 총무팀(062-220-3580)


6. 합격 취소

 가. 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(취업포기)

 나. 신규 채용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

 다. 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

 라. 신체검사 등 채용관련 이상이 있을 때

 마. 「아동?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 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 

       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 확인 시

 바. 본원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


2023. 9. 27.


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



https://csuh.recruiter.co.kr/app/jobnotice/view?systemKindCode=MRS2&jobnoticeSn=1584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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